제 2 조 민영비기업단위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방식에 따라 민영비기업단위 (법인), 민영비기업단위 (파트너십) 및 민영비기업단위 (개인) 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개인 출자 및 민간 비기업 단위 책임자를 맡고 있는 사람은 민간 비기업 단위 (개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파트너십은 민간 비기업 단위 (파트너)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개최하고 법인 자격을 가진 사람은 민영비기업단위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력이 주관하거나 상술한 조직과 개인이 주관하는 경우 민영 비기업 단위 (법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 3 조 민간 비기업 단위 등록 관리 (이하 등록 관리) 절차는 수락, 심사, 승인, 발급 및 공고입니다.
(1) 검수. 등록을 신청한 주최 기관이 제출한 서류, 증명서, 등록 신청서가 모두 유효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복습. 제출된 문서, 증명서 및 등록 신청서의 진위성, 합법성, 유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등록 사항 및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승인. 심사검증을 거친 후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등록을 신청한 단위나 개인에게 제때에 통지한다.
(d) 증명서를 발급하다. 등록을 승인한 민간 비상업단위에 대해 각각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를 수령하고 서명하는 수속을 밟는다.
(5) 공고. 등록을 승인한 민영 비기업단위는 등록관리기관이 공고한다.
제 4 조 민영 비기업 단위의 설립은 다음 업종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대학, 대학, 사립 전문 (고급) 대학 또는 학교, 사립 교육 (과외) 학교 또는 센터와 같은 교육
(b) 개인 클리닉 (소), 병원, 개인 재활, 보건, 보건, 요양원 등과 같은 위생 사업.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예술공연단체, 문화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화원, 유명인기념관, 소장관, 예술연구원 등 문화사업.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민영과학연구소 (소, 센터), 민영과학기술전파나 보급센터, 과학기술서비스센터, 기술평가소 (센터) 등 과학기술사업
(5) 사설 스포츠 클럽, 사설 경기장, 체육관, 병원, 클럽, 학교 등 스포츠 사업
(6) 민영직업훈련학교나 센터, 민영직업소개기관 등 노동사업
(7) 민영복지원, 양로원, 노인아파트, 민영결혼소개소, 민영지역 서비스센터 (역) 등 민정 사업.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8) 민영평가상담서비스센터 (소), 민영정보상담조사센터 (소), 민영인재교류센터 등 사회중개서비스기관.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9) 법률 서비스;
(10) 기타.
제 5 조 민영비기업단위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조례' 제 8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민영 비상업단위의 명칭은 국무원 민정부부가 제정한' 민영비상업단위 명칭관리 잠행규정' 에 부합해야 한다.
민영 비상업단위는 반드시 경영활동에 적합한 합법적인 재산을 가져야 하며, 비국유자산은 합법재산의 점유율이 전체 재산의 3 분의 2 이하여야 한다. 시동 자금은 반드시 은행 (업종) 이 규정한 최소 한도에 도달해야 한다.
제 6 조 민간 비상업단위 설립 등록을 신청하면 발기인은' 조례' 제 9 조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민간 비상업단위 등록 신청서에는 주최자 이름 또는 신청자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 또는 단위 책임자의 기본 상황을 의임한다. 거주지 상황 자금을 가동하다. 등록 신청 사유 등.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 문서에는 발기인 헌장 초안, 자금 상황 (특히 비국유자산), 의임법정 대표인 또는 단위 책임자의 기본 상황, 종업원 자격, 장소 및 설비, 조직 기관 등에 대한 심사 결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간비기업단위의 행사장에는 재산권 증명서나 1 년 이상의 사용권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민영 비기업 단위의 자본 검증 보고서는 반드시 자본 검증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 또는 기타 기관에서 발행해야 한다.
의임법정대표인 또는 단위 책임자의 기본 정보에는 이름, 성별, 민족, 나이, 현인사관계가 있는 단위, 정치권 박탈 여부, 이력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임법정대표인이나 기관책임자의 신분증명서는 신분증 사본이며, 등록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분증 원본을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합자 민영비 기업 단위의 경우, 제안 단위의 책임자는 전체 파트너를 가리킨다.
민영 비상업단위의 장초안은' 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합자기업장 민영비기업단위과정은 합자협정이 될 수 있으며,' 조례' 제 10 조 제 1, 2, 3, 5, 6, 7, 8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민영 비상업단위는 반드시 정관 초안이나 동업협의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해산할 때 본 단위의 이윤을 분배해서는 안 되며, 재산을 분할하면 안 된다.
제 7 조 민간 비기업 단위의 등록 사항은 이름, 거주지, 취지 및 업무 범위, 단위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 창업자금, 업무 주관 단위입니다.
거주지란 민간비기업단위의 사무실을 지칭하며 시 현 향의 상세한 주소와 거리 문패 번호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취지와 업무 범위는 반드시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시동 자금은 실제 자금과 일치해야 한다.
업무 주관 기관은 반드시 그 전체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제 8 조 심사를 거쳐 등록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민간비기업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방식에 따라 민영비기업단위 (법인) 등록증서, 민영비기업단위 (파트너) 등록증서 또는 민영비기업단위 (개인) 등록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민간 비상업단위는 등록증서에 의거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 코드와 세무등록, 도장을 새기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9 조' 조례' 제 12 조 제 2 조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간소화해야 하는 민영 비상업단위는 등록을 할 때 등록관리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2) 헌법 초안;
(3) 법정 대표자 또는 단위 책임자의 기본 상황 및 신분증;
(4) 업무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집업 허가증 증명서.
제 10 조'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민영 비상업단위는' 조례' 와 본 방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에 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민영 비기업단위는 재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에 설립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취소허가를 허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상행정관리부, 공상행정관리부, 공상행정관리부, 공상행정관리부)
제 11 조 민간 비상업단위는 조례 제 15 조에 따라 등록 변경 신청을 할 때 등록관리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법정 대표자 또는 단위 책임자가 공식 도장을 찍고 서명한 변경 등록 신청서. 신청서는 변경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변경을 결정할 때 헌장에 따라 이행되는 절차의 원본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법정 대표자 또는 단위 책임자가 어떤 이유로 변경 등록 신청서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서명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2) 업무 주관 기관의 변경 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 승인 서류
(c) 등록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12 조 민간 비상업단위가 거주지, 경영범위, 법정대표인 또는 부서장, 창업자금, 업무주관단위를 변경하는 것은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 등록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새 거주지의 재산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변경된 사업 범위 변경된 법정 대표자 또는 단위 책임자의 신분증 및 본 방법 제 6 조 제 6 항에 관련된 기타 자료 변경된 자본 검증 보고서 원래 업무 주관 부서가 더 이상 업무 주관 기관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
제 13 조 등록 주관기관이 변경 등록을 승인하는 경우, 민영비기업단위는 민영비기업단위 등록증서의 정본과 사본을 반납해야 하며, 등록 주관기관은 새로운 등록증서를 교환해야 한다.
제 14 조 민간 비상업단위가 정관이나 동업협의를 개정하면, 원래의 등록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승인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정 대표인 또는 단위 책임자가 공식 도장을 찍고 서명한 승인 신청서
(2) 사업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
(3) 정관 또는 파트너십 계약 개정 및 개정된 정관 또는 파트너십 계약
(4) 관련 문서 및 정보.
제 15 조 민간 비기업 단위 변경 업무 주관 단위는 원래 업무 주관 기관이 더 이상 업무 주관 단위를 담당하지 않는 서류를 발행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새로운 업무 주관 단위를 찾아 등록 주관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주관 기관이 변경 등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원래 업무 주관 기관은 조례 제 20 조에 규정된 감독 관리 책임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 16 조 등록관리기관은 민영 비상업단위가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모든 유효 서류를 받은 후 법정기한 내에 변경을 허가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민영 비상업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민간 비상업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1) 정관에 규정 된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더 이상 조례 제 8 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c) 목적의 근본적인 변화;
(4) 다른 이유로 변경되어 원래 등록기관의 관할 범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5) 분립모체인 민영 비상업단위는 분립으로 해산된다.
(6) 합병원인 민간 비상업단위는 합병으로 해산된다.
(7) 민간 비상업 단위의 원래 업무 단위는 더 이상 업무 단위가 아니며 90 일 이내에 새로운 업무 단위를 찾을 수 없습니다.
(8) 관련 행정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취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 다른 이유로 해산해야 한다.
본 조의 제 7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민영 비기업 단위의 원래 업무 주관 단위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이 민영 비기업 단위에서 등록 취소를 완료해야 한다.
제 18 조 민간 비상업단위는' 조례' 제 16 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등록관리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법정 대표자 또는 단위 책임자가 단위 공인의 취소 등록 신청서에 서명하고 찍는다. 법정 대표인이나 단위 책임자가 사정상 서명할 수 없는 것도 제출해야 한다.
이유 문서
(2) 사업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
(3) 청산 조직이 제출 한 청산 보고서;
(4) 민간 비상업단위 등록증 (원본 및 사본);
(5) 민간 비상업단위의 도장과 재무증명서;
(6) 등록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서류.
제 19 조 등록관리기관은 민영비기업단위가 등록 취소를 신청한 모든 유효 서류를 받은 후 법정기한 내에 취소 허가 또는 취소 금지 결정을 내리고 민영비기업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등록 주관기관이 등록 취소를 승인하는 경우 민영 비상업기관에 취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20 조 민간 비상업단위의 등록 공고는 등록 공고 설정, 등록 취소 공고 및 변경 등록 공고로 나뉜다.
등록 주관기관이 발표한 공고는 본급 정부의 관할을 포괄하는 공개적으로 발행된 행정 구역의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제 21 조 등록 공고를 설정하는 내용은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단위 책임자, 창업자금, 취지 및 업무 범위, 업무 주관 단위, 등록 시간, 등록증 번호입니다.
제 22 조 변경 등록 공고의 내용은 변경 사항 외에 이름, 등록증 번호 및 변경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 23 조 등록 취소 공고의 내용에는 이름,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단위 책임자, 등록증 번호, 업무 주관 단위, 취소 시간이 포함됩니다.
제 24 조 민간 비기업 단위 등록증서는 정본과 사본으로 나뉘며, 정본과 사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민영비기업단위 등록증서의 정본은 민영비기업단위 거주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매달려야 한다.
"민영비기업단위 등록증명서" 복사본의 유효기간은 4 년이다.
제 25 조 민간 비상업단위 등록증서가 분실된 경우, 제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신문에서 무효를 선언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재발급증서를 신청해야 한다.
제 26 조 민간 비상업단위에서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하려면 등록관리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등록 증명서 재발행 신청;
(2) 신문에 원래 등록증명서가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하다.
제 27 조 승인 등록을 거친 민영 비기업단위 개은행 계좌는 민정부부와 중국 인민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민영비기업단위 개은행 계좌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8 조 승인 등록을 거친 민영비기업단위 각인도장은 민정부부와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민영비기업단위 도장 관리 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9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부 명령
38 호
일부 규칙의 폐지와 개정에 관한 민사부의 결정은 이미 20 10 년 2 월 20 일 민사부 장관회의에서 통과돼 발표일로부터 시행됐다.
이 부장
20 10 년 12 월 27 일
민사부의 일부 규칙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
첫째, 폐지를 결정한 규정
재해 통계 검증 보고 잠행 방법 (민 9 발 [1997]8 호) 을 폐지하기로 했다.
둘째,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a) "의무병이 현역에서 탈퇴하는 잠정 규정" (민 [1988] 안자노. 18)
(2) 사회단체 도장 관리 규정 (제 2004 호 명령). 민사부와 공안부의 1)
(3)' 혁명 열사 기념 건축관리보호법' (민사령제 2 호)
(4) 지명관리조례 시행세칙 (중국인민은행 1997 호)
(5) "민간 비상업단위 등록에 대한 잠정적 조치" (2004 년 제 12 호). 민사부 18)
1. 제 16 조에서' 모든 유효 서류가 발효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를' 모든 유효 서류가 발효된 후 법정 기한 내에' 로 수정했다.
2. 제 19 조의 "등록 취소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는 "법정 기한 내에 등록 취소 신청에 대한 모든 유효 서류를 받은 후" 로 개정됐다.
3. 제 20 조 제 3 항을 삭제합니다.
(6) "민간 비상업단위 도장 관리 규정" (민사부 명령 제 20 호)
(7) "사회 단체 지점, 대표 기관 등록 관리 조치" (민사부 명령 제 23 호)
(8) 재단 연례 검사 방법 (법령 2004/2003). 민사부 30 호)
(9) "의족과 보조기 (보조기구) 제조자 자격등록법" (민사령제 33 호)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