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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토지 통합감리단위에 대한 현장조사 비율 요건

건설업 기업의 전체 무작위 검사 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나파이낸스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행정구역 내에 등록된 건설업체 및 공사감리업체의 경우 건설업체 전체 수시검사 비율이 20% 이상이며, 전체 수시검사 비율은 20% 이상이다. 엔지니어링 감독 회사는 2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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