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규정: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3 조는 고용인 단위가 있는 현급 또는 현급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한다.
상급노동보장행정부는 업무수요에 따라 하급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하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노동보장행정부가 노동보장감찰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상급노동보장행정부 지정 관할을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노동보장감찰 관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한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