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규정.
제 6 조
"가격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품 가격 인상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0 만원 이상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심하면 폐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a)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하고 유포하여 시장 가격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2) 생산과 자용뿐만 아니라 정상 저장량이나 저장주기를 넘어 대량의 비축시장에서 공급이 긴장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상품을 대량으로 비축해 가격 주관부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비축하고 있다.
(3)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바가지 가격 상품의 가격 상승을 너무 빠르거나 너무 높게 추진하다.
산업협회나 상품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전액에 규정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등록 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허가증을 해지하다.
앞의 두 규정 이외의 다른 기관은 허위 가격 인상 정보를 유포하고 시장 가격 질서를 교란하며, 법에 따라 다른 주관 부서에서 조사해야 하며, 가격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 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