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대련시 신문출판업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행물시장을 번영시키고 정화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저작권법' 과 국무원' 출판관리조례',' 인쇄업 관리조례','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간행물은 책 (달력, 달력, 연화, 달력 포함), 신문, 정기 간행물,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 등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규정은 대련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출판물 출판, 인쇄 (복제 포함, 아래 동일), 발행 단위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간행물 출판, 인쇄, 발행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국내법,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효익과 경제이익의 통일을 견지하고, 국가, 집단, 사회공 * * * 이익,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신문출판 행정관리부 및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대련시 신문출판국, 저작권국은 본 시 행정 구역 내 출판물 출판, 인쇄, 발행 및 간행물 저작권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 주관부로, 법률 규정에 따라 출판물 시장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 간행물관리부는 관리권한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간행물시장의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문화, 공안, 공상행정관리, 세관, 우편, 철도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간행물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간행물의 출판 제 6 조 간행물은 출판기관에서 출판해야 한다. 출판 단위의 설립과 관리는 국무원의' 출판 관리 조례' 제 2 장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해외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의 출판은 출판 계약 및 저작권 승인 자료를 주정부 저작권국의 제 1 심에 보고하고, 국가 저작권국의 인증 비준을 거쳐 시 저작권국에 등록해 등록해야 한다. 제 8 조 공개적으로 발간된 신문, 정기 간행물의 임시 증판, 증기는 시신문출판국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개적으로 발행되도록 승인된 신문은 내부 간행물이 출판한 소식과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되며, 내부 간행물의 가격을 전재해서는 안 되며,' 주말판',' 월말판' 등의 특별판을 단독으로 추가, 문장 또는 발행해서는 안 되며, 도서 번호, 신문 등기표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당정기관, 기업, 사업 단위, 대중단체 등 부처가 내부 사용을 위해 출판한 비영리 도서 자료는 시신문출판국에 가서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내부 도서 자료는 정가, 공개 전시 판매, 공개 발행, 광고를 발간해서는 안 된다. 외국과 항구, 호주, 대만 및 국내 섭외 기관에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각종 간행물은 출판 후 일주일 이내에 시신문출판국에 견본 (견본 신문, 견본, 견본 책, 견본 벨트 포함) 을 보내야 한다. 제 3 장 간행물의 인쇄 제 11 조 간행물의 인쇄는 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출판 인쇄 (전문 또는 겸영 조판, 제판, 제본, 타자, 복사, 복사, 유인, 등작 등)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언론 출판 행정부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허가를 거쳐 공안, 공상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등록한 후에야 출판물 인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2 조 인쇄업무를 유치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및 내부 도서 자료 인쇄 업무를 유치할 경우, 시신문출판국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동의를 거치거나 성신문출판행정관리부에 보고하여 발급 허가 증명서를 승인해야 한다.
(2) 비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등 인쇄업무를 유치할 경우 해당 현 (시), 구 인민정부 간행물관리부에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시 신문출판국이 허가증명서를 승인하고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 간행물 인쇄 허가 증명서를 수령한 기관이나 개인은 규정된 범위에 따라 간행물의 인쇄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출판 수속이나 수속이 미비한 간행물을 인쇄해서는 안 된다. 어떤 형식으로도 각종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또는 인쇄 단위의 종이형 및 인쇄판 밑판을 무단 인쇄, 판매, 인쇄해서는 안 된다. 반동, 외설, 포르노, 살인, 폭력, 봉건 미신 등 인쇄물 및 기타 불법 간행물을 계승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도서 신문을 인쇄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출판된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에 도서 표준서번호나 신문, 정기 등록증 번호를 인쇄해야 한다. 인쇄한 내부 도서 자료에 본 기업의 실제 이름, 주소 및 허가증 번호를 인쇄하다. 제 15 조 해외 시청각 제품을 복제하는 경우, 계약을 위탁하여 시 저작권국의 초심 후 성 저작권국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어떤 단위도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자료판으로 도입된 외국 영화를 비디오테이프나 레이저 시반으로 복사할 수 없으며, 발행과 영업성 상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간행물 인쇄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분기별로 시 신문출판국에 분기별 인쇄상황 표와 서적 신문 샘플을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간행물 발행 제 17 조는 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며, 아래 규정에 따라 허가 수속을 처리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1) 간행물 총발행 업무를 신청하고 국무원 출판행정관리부에서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서, 신문 2 급 도매업무를 유치하고, 시 신문출판국이 심사 허가를 한다.
(3) 음상 제품 2 급 도매업무를 유치하고, 시신문출판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신문출판국이 허가를 심사한다.
(4) 도서, 신문 소매, 임대 업무를 유치하려면 현 (시), 구 간행물 관리부에 신청해야 하며, 시 사회문화관리사무소의 심사 허가를 거쳐 시 신문출판국에 신고해야 한다.
(5) 시청각 제품 소매, 임대, 상영 업무를 유치하려면 해당 현 (시), 구 간행물 관리부에 신청해야 하며, 시 사회문화관리사무소의 심사 허가를 거쳐 시 신문출판국에 신고해야 한다.
(6) 전자 출판물 (CD, VCD 레이저 디스크, 비디오 디스크 제외) 도매, 소매, 임대 업무를 신청하려면 시 언론 출판국에 신청해야 하며, 성 언론 출판국에서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은 간행물 도매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