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이 제공하는 보험 조항은 일반적으로 보험 기간 동안 보험차에 의해 개조, 설치 또는 영업운송에 종사하여 피보험차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므로 제때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그렇지 않으면 피보험자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져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시에,' 보험법' 제 52 조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 보험 표지의 위험이 크게 증가했으며 피보험자는 계약 약속에 따라 제때에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전액에 규정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보험 표지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여 보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술한 법률 규정과 계약 약정에 근거하여, 비운영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후, 운영 활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보험인이 배상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가용이 전용차를 달리고 히치하이크를 타면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우선 자가용이 전용차를 달리거나 차를 탈 때 위험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보험법 제 52 조의 입법 본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증거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1, 우리나라 보험법은 위험도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영업운송은 위험도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보험표지의 위험은 크게 증가하고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험인이 책임을 면제할 수 있고, 증명책임은 보험인에게 있다. 사법관행과 각국의 입법 및 판례에 따라 근인 원칙을 채택하여 보험인 (보험회사) 이 보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인이라는 것은 손실을 초래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보험인이 면책하려면 자가용 자가운전과 승용차 운행이 손실을 초래한 가장 직접적,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주도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둘 사이의 선착순이 증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둘째, 현재의 사법실천으로 볼 때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소송 요청은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김화시 중급인민법원 (20 10) 절강금민 종자 제 564 호 민사판결문에 따르면 영안재보험이 제공하는 다른 증거는 본 사건에서 피보험인 가정자가용 자동차가 영리임대업무에 쓰이는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52 조에 규정된' 보험대상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 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고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은 (20 10) 절온민 중자호 개정에서 심리했다. 1847 민사판결문은 "차량을 홍운임대회사에 임대했지만, 임대 후 그 용도는 변하지 않았고, 차량을 임대한 운전자도 유효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 차량의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았다" 고 판단했다. 영안보험회사는 피보험차량을 임대회사에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영안보험회사는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인은 자가용이 차를 타거나 자동차 장사를 할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만으로 배상을 거부할 수는 없다. 실제로 자가용 승용차, 전용차 업무,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