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관리국은 도로건설시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각 항로국은 수로 운송업 계획의 시행을 담당한다.
3. 지방철도국은 본 현과 철도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책임이 있다.
4. 운송관리처, 도로운송경영허가와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 교통건설처는 본 지역의 국방교통망 배치를 계획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 교통사찰지대는 관련 법규를 홍보, 관철 및 집행할 책임이 있다. 7, 교통 정보 센터, 교통 정보 개발 계획의 구현을 조직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8. 교통기본건설공사 품질감독소가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고속도로 관리국, 도로 계획, 건설, 정비, 도로 허가 및 도로 건설 시장 산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항로국은 본 지역의 수로 교통업계의 계획, 장기 계획 및 연간 계획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 건설 수상 안전 등 중점 항로 관리 기능을 조직하다.
3. 지방철도국은 본 현과 철도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책임이 있다.
4, 운송 관리처, 도로 운송 경영 허가 및 감독 관리 담당 도로 운송 종사자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하다.
5. 교통건설처는 본 지역의 국방교통망 배치를 계획하고, 지방교통건설에 대한 국방요구 건의를 제기하고, 관련 교통공사 시설의 조사, 설계 승인 및 준공 검수에 참여한다.
6. 교통사찰지대는 교통부, 성시의 관련 법규를 홍보, 관철 및 집행할 책임이 있다.
7.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화 발전 계획 조직, 교통정보화 건설 프로젝트 실시, 응용정보기술 성과 보급.
8. 교통기본건설공사 품질감독소는 국가와 교통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품질안전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중점 도로, 수운건설공사 시험시장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시급 교통품질감독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관할 국도와 농촌도로공사 품질을 감독하며, 관할 도로, 수운공사 원가를 관리한다.
주요 기능:
사무실 기능: 조정국 기관의 업무를 조직하다. 국기관의 중요한 보고서와 종합 문서의 초안 작성 및 중요한 회의의 조직 업무를 담당한다. 본국의 당직, 비서, 정보, 비밀 유지, 서류 등을 담당하다.
도로역의 기능: 교통건설과 보양 방침을 관철하고, 현 교통인프라와 보조시설의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전현 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전현현 향로 정비의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카운티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예산 및 정산을 담당합니다. 고속도로 건설 파일의 관리 및 통계를 담당합니다.
운송 관리 스테이션의 기능: 운송 시장의 감독, 관리 및 조정을 담당합니다. 운송 관리, 운송 안전 관리 및 도로 교통 검문소 관리를 담당합니다. 교통 산업의 산업 관리를 담당합니다. 운송서비스업, 경영객 (화물) 운송정류장, 자동차운전당 학교, 운전자훈련업계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송 산업의 평등 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십시오. 자동차 정비 등 작업.
택시 및 도시 버스 관리소의 기능: 국가, 성, 시의 택시 및 버스 산업 관리에 관한 방침, 정책 및 규정을 관철합니다. 본 관할 지역의 택시 및 버스의 계획, 통제, 관리 및 감독 검사를 담당합니다. 택시와 버스의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택시와 버스 여객 수송 시장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법에 따라 합법적인 경영을 보호하고 불법 경영을 금지하다. 택시와 버스의 승객이 신고한 사건을 조사하고 조율한다. 택시와 버스 경영자의 직업윤리 건설, 일자리 훈련, 승객 서비스 규범을 잘 갖추다.
국정 2 대대의 기능: 전현 농촌도로의 도로순찰, 도로사건 조사, 전현 농촌도로산, 도로권, 건축통제구역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 부서의 기능: 포괄적 인 재무 관리를 담당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법
제 8 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전국 도로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 업무를 주관한다. 그러나 국도, 성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향도의 건설과 보양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도로관리기관이 본법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책임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