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단위: 노동국 [dsal]-외국인 직원 사무실
주소: 마카오 가시다도 26 호 홍희부인 빌딩 4 층
마카오 노래시다 24 A 지하
문의 전화: 28336960
핫라인: 28400333(24 시간 핫라인)
웹 주소: dsal.mo
업무 시간: 월 ~ 목요일 오전 9 시 ~ 65438+ 오전 0 시, 오후 2 시 30 분 ~ 5 시 45 분
금요일 오전 9 시 ~ 65438+ 오전 0 시, 오후 2 시 30 분부터 5 시 30 분까지.
신청 제출 시간: 월 ~ 금, 오전 9 시 ~ 65438+ 오후 2 시 30 분, 오후 2 시 30 분 ~ 4 시 45 분.
전문 분야 인원을 신청하다
목표
호주에서 현지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노력했지만 해당 전문직에 적합한 고용주를 찾을 수 없었다.
신청 절차 및 필수 문서
1. 신청자 또는 회사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상업 및 동산 등록부의 등록 사본;
3. 회사 영업허가증, 공업등록증 또는 유사 증명서의 사본
4. 최신 영업세 세금 계산서 M/8 사본;
5. 현지인이 아닌 여권 사본: 개인 정보, 증명서 발행일 및 유효기간 (예: 중국 신분증 제출 시 그 이름의 한어병음 포함) 을 포함해야 합니다.
6. 외국인의 학력, 직장 경력 또는 직업자격증 및 이력서 (중, 영, 포르투갈 이외의 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세요);
7. 지원자가 외국인과 체결한 노동계약 (계약의 각 페이지는 반드시 서명해야 함).
비용: 무료입니다.
승인 소요 시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인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입력" 신청인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작성한 전문 외국인 직원 신청서 (양식 A49); (외국인 직원으로부터 신청서 원본을 받아야 함)
최근 2 분기 사회 보장 기금 지불 증명서 사본 2 부;
현지 근로자의 문서 사본이 고용되었음을 증명하십시오.
마카오가 아닌 주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에 종사하는 업무 허가/연기.
시행 단위: 노동국 [dsal]-외국인 직원 사무실
비거주자는 직접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에 직접 종사한다.
제 2004 호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다. 17/2004 불법 근무 금지 규정:
1.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노동사무국을 통해 재무장관에게 관련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고용을 위한 법률제도에 적용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마카오가 아닌 주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무허가를 신청하고, 반드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영업세-세금증명서 M/8 또는 영업세-개업/변경신고서 M/ 1 사본
3. 지원자가 종사하는 업무에 대한 증명서 (예: 학력 증명서, 추천서, 전 고용주가 발행한 직업증명서, 자신이 종사하는 업무 및 업무 성격 등) 입니다. (중포영 이외의 언어라면 같은 통역을 동봉해 주세요.)
4. 신청자가 마카오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제 증명서 (예: 소득 증명서, 최근 3 개월 동안의 은행 예금 증명서 등). );
지난 2 분기 동안 사회 보장 기금 지불 증명서 사본;
6.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 정보. 주민등록증 사본쪽에 근로자의 주소나 연락처전화, 월급, 취업일, 직무를 기입하세요.
새 신청인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작성한 신청서 SA. (외국인 직원으로부터 신청서 원본을 받아야 함)
, 참조: gov.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