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 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경영자를 변경하는 것은 등록 취소 후 새 경영자가 재등록해야 한다.
2.' 도시 및 농촌 자영업자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9 조는 자영업자가 이름, 거주지, 구성 형식, 경영 범위, 경영 방식, 영업장소 등을 변경할 때 규정하고 있다. 가정경영을 하는 자영업자가 가정경영자명을 변경하는 것은 원공상행정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제멋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가 경영자를 변경할 때는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