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1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식품 안전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법에 따라 관련 부처로부터 식품 안전 정보를 얻고, 식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103 조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한 단위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사고 단위와 환자의 치료를 받는 단위는 사고 발생지인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와 위생행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일상적인 감독관리에서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하거나 사고 보고를 받으면 즉시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응급예안의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상급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상급인민정부는 응급예안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 안전 사고를 은폐, 거짓말, 늦추거나,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위조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발표하고 조회, 불만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상담, 불만, 신고를 받은 후 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사람은 응당 접수하고 법정 기한 내에 제때에 회신, 확인, 처리해야 합니다. 본 부서의 직책에 속하지 않는 경우,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를 양도하고 컨설팅, 불만,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상을 주다. 관련 부서는 제보자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보자가 소재한 기업에 신고한 기업은 노동계약 해지, 변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보자에게 타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