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면, 이런 행위는 우리나라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법적 결과는 이런 행위가 일단 발견되면 조사될 것이라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기업법인 등록 신청, 기업법인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취득, 법인자격 취득,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에 의해 보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기업법인 등록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은 기업법인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국무원이 반포한 법령에 따르면 기업법인은 경영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공상행정관리부에 기업법인 등록을 신청한 다음 법인명과 경영범위를 승인해야 한다.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영업허가증 등록 범위 내의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명칭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국가를 대표해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기업이 대외경영에 사용하는 신분과 주체 명칭을 허가하는 것이다. 이런 신분과 직함은 기업의 설립, 경영, 종료를 수반하며 대외활동과 권리의무의 코드이다. 한 사람의 이름과 해당 신분증 정보가 주체의 신분, 권리, 의무를 결정하는 것처럼.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17 조에 따라 상공국에 신청해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기업법인은 단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다. 등록을 신청한 기업법인명은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승인한 후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용권을 누려야 한다. "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제 3 조는 "기업이 등록을 신청할 때 기업명 등록 주관기관이 승인한 기업명을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명은 등록을 승인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용권을 누릴 수 있다. " 제 6 조 규정: "기업은 단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 주관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동종 업계 등록 기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기업명이 승인되면 전용권과' 전용'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업법인은 단 하나의 기업명만 경영할 수 있고, 여러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인이 많은 존함, 별명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 법률행위를 할 때 반드시 신분증에 서명을 해야 그에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입법의 목적은 경제주체의 식별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권리의무주체를 잠그는 것이다. 혼동을 피하고 경제활동 주체에 오해와 혼란을 일으켜 사회경제활동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제 26 조에 따르면 본 조례를 위반한 다음 행위는 등록 주관기관이 줄거리에 따라 처벌한다. (1) 승인되지 않은 기업명을 사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영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하면 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이름이 점포 간판과 일치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미승인 등록을 한 기업명을 대외경영활동에 사용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적발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