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14 조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람은 시버스, 대형트럭, 소형차, 소형자동차단차, 저속화물차, 삼륜차,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차단객차, 일반 3 륜 오토바이, 일반 2 륜 오토바이, 스쿠터, 오토바이, 스쿠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준운전형 증액을 신청하면 대형버스, 트랙터, 도시버스, 중형버스, 대형트럭, 소형차, 소형자동차단차, 저속트럭, 삼륜차, 일반삼륜차, 일반 2 륜 오토바이, 오토바이, 자전거 자가용 차량, 트롤리 버스, 트롤리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