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근거는 다음과 같다.' 통신업무경영허가관리방법' (공업정보화부 명령 제 42 호) 제 3 조 공업정보화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 (이하 통신관리기관) 은 경영허가의 승인관리기관이다. 경영 허가 승인 관리는 편민, 효율성,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산업 및 정보화부는 통신 업무 통합 관리 플랫폼 (이하 관리 플랫폼) 을 구축하여 업무 허가 온라인 신청, 승인 및 관리를 추진하고 관련 정보를 홍보, 조회 및 즐기며 신용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에는 제 7 조가 없다. 국가는 통신업무의 분류에 따라 통신업무의 경영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통신업무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정보산업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에서 발급한 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통신업무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요구한 자료는 전국 각지에서 모두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도메인 이름, 상표 인증서
2, 행정 부서 사전 승인 문서
3. 회사'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과 법정대표인 신분증
4. 회사 정관 (상공행정관리국 서류로 원본 도장을 조회하다)
5. 완전하고 상세한 지분 구조도 (법인 서명, 회사 도장) 및 관련 증명서
6. 주요 관리자 및 기술자의 신분증;
7. 회사가 최근 직원을 위해 처리한 사회 보장 증명서;
8. 통신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9, 통신 주관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10. 설립된 지사 또는 지주자회사의 영업허가증 사본 및 지주자회사의 정관.
설명해야 할 것은 디테일이니 재료를 미리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