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두지도에 따르면, 건강증은 시 위생보건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주소는: 시 총대구 소조향북창로 58 1 호 질주센터 빌딩입니다. 전화 번호는 (03 10)8 168002 이고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08: 30-12: 00,602 까지입니다.
건강증명서란 예방건강검진의 증명으로, 검사자가 규정 업무에 종사하는 건강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건강증은 주로 5 개 업종의 6 가지 질병을 다루며 직원과 서비스 대상의 건강을 크게 보호한다.
건강증은 현 질병예방통제센터, 임장현 질병예방통제센터, 한산구 질병예방통제센터, 곡주현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단은 건강증을 처리할 구체적인 요구가 없다. 이 증명서가 필요한 시민은 현지 호구와 외지 호적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료 처리: 2 세대 신분증, 1 인치 근사진 2 장, 신체검사표.
한단 건강 증명서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술한 처리 자료를 가지고 현지 신체검사 기관에 가서 처리하다.
2. 신체검사표를 받고 유료처에 가서 신체검사비를 납부합니다.
실험실 혈액 수집 및 대변 항문 면봉 시험;
4, 내부 및 외과 정기 신체 검사;
5, x 선 가슴 관통;
6. 모든 신체검사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신체검사 합격자는 3 ~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건강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
예방 건강 검진 관리 조치 제 12 조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단위는 보건감독기관이 확정한 피검자 명단과 규정된 검사 항목에 따라 건강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인 건강 검진 작업은 국가 관련 기술 규범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13 조 건강검사 단위는 보건감독기관에 피검자의 원시 기록과 건강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보건감독기관은 건강검사 결과에 따라 예방건강검사 합격자에게 건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불합격 인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시행을 감독하다. 원본 재료는 검사 단위나 지정된 보관 단위에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6 조 건강검진단위는 건강검사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해당 전문가가 예방건강검진에 참가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감독은 주치 (관리) 의사 (기술) 교사 이상 또는 해당 직함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제 7 조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의 항목과 빈도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상급 전문 기관의 업무 지도와 위생 감독 기관의 품질 관리 및 기술 평가의 전면적인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보건감독기관에 예방건강검진을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전염병과 직업병에 대한 보고와 통계 작업을 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