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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 국가직업기준

심리상담사 국가직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직업 자격 평가는 세 등급으로 나뉜다. 심리상담사는 지식 함량이 높은 직업으로서 직접 3 급부터 감정한다.

* * * 심리상담가 (국가직업자격 3 급), 심리상담가 (국가직업자격2 급), 고급심리상담사 (국가직업자격1 급은 아직 시험이나 평가가 되지 않음) 등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2006 년부터 자격시험은 새로운 심리상담사 국가직업기준을 채택한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심리상담사 경력은 심리상담사 3 급, 심리상담사 2 급, 심리상담사 1 급 (개방됨) 의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심리상담사 취소 (국가직업자격 3 급), 고급심리상담사 (국가직업자격 1 급은 아직 시험이나 평론을 하지 않음) 기존 직함.

심리상담사 직업자격증, 직업규범

1, 본업을 사랑하고, 사회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하고, 전문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과 평등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2. 다른 성별, 나이, 직업, 민족, 국적, 종교 신앙, 가치관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3. 상담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도움을 청하는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과 상담 이외의 어떤 관계도 하지 말고, 이중 관계를 가급적 피해야 한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도모하며 이성을 성추행하지 않는다.

4. 심리상담사는 항상 비밀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법률 규범의 요구에 따라 방문자에 관한 병례 기록, 테스트 자료, 서신, 녹음비디오 등에 대한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5. 사법부, 공안부, 보건부서의 문의를 받을 때 심리상담사는 허위 진술과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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