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업용 부동산의 사전 구매,
(2) 저당권이 설정된 상업용 부동산의 사전 구매,
(3) 주택의 소유권 및 저당권 이전,
(4) 기타 상황에 대한 법률 및 규정
(5) 주택의 소유권 및 저당권 이전.
법적 근거:
주택등기법 제67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사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업용 부동산의 선매입,
(2) 상업용 부동산 저당권의 선매입,
(3) 소유권 및 저당권의 이전,
(4)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상황
. 상황.
제68조 가등기 후, 가등기 권리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주택 등기 기관은 등기 신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고등기 후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당사자가 해당 주택의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주택등기기관은 해당 등기에 대해 미리 등기한 사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