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 () 성 인민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둥 () 성 인민정부 () 가 광둥 () 성 소방중점단위 관리법 발행에 관한 통지' (광동부 [20 17]26 호) 에 따르면 이 방법은 20 17 년 8 월부터 시행돼 명확한 유효기간이 없다. 한편 광둥 () 성 소방서 () 도 공식 홈페이지에 이 방법을 발표했고, 그 실패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둥성 중점 소방단위 관리조례' 가 202 1 년 동안 효력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소방중점 기관에 대해서는 본 방법의 각 규정을 진지하게 집행하여 소방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의문 사항이나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할 경우 현지 소방서 또는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