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1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노동중재를 제출하고 피청구인과 화해한 후 노동중재부에 중재신청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41 조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화해 합의에 이르면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둘째, 노동부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철회할 것인가.
불만은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 부서에 서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고용주와 잘 조화되지 않았습니다.
2. 지금, 당신과 고용인은 이미 조정해서 불만을 처리했습니다.
불만을 접수해 주신 노동부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는 더 이상 이 일을 추궁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노동국의 불만은 전화로 철회할 수 있습니까?
노동국의 불만은 전화로 철회할 수 있고 노동국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관련 질문 4. 노동감찰 고소는 어떻게 철회합니까?
노동 사회 보장 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단위 채용 (고용) 직원;
(2) 노동 계약의 서명 및 이행;
(3) 고용주가 국가가 규정한 근무 시간을 준수하는 경우;
(4) 기업은 국가 임금 총액의 거시적 규제 규정을 준수한다.
(5) 고용주가 지불한 임금;
(6) 고용주가 본 시의 최저 임금 기준을 집행하는 경우;
(7) 국유 기업 및 집단 기업 운영자의 소득;
(8) 고용주가 납부한 사회 보험료
(9) 고용주가 직원 복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10) 고용주가 직업 기술 개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1 1) 고용주가 장애인 노동권익 보장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12) 사회노무중개기관, 사회훈련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13) 고용주가 제정한 노동 관리 규정
(1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사항.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자는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 합의에 이르면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부의 기업에 대한 불만은 철회할 수 없지만 관련 자료를 발행할 수 있다. 일반 노동부는 더 이상 이 일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 문제가 있으면 온라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