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지 사용증' 처리 절차, 신청 자료 접수, 심사 자료, 교정 등록, 발급.
2. 토지등록 신청자 (사용자) 는 토지소유권 출처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소지해 국토자원국에 신청해야 한다.
3. 이 구획의 내력에 관한 정부의 비준문과 비준서류, 건설지 허가증.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합의 등 운영 절차 중 유효한 관련 토지소유권 자료를 제출하다.
4.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매매, 상속, 증여토지사용권 양도협정과 공증서, 국유토지사용증 원본을 제출한다. 토지 등록 신청자의 신분증과 호적본을 제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