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교사는 중앙정부가 서부 지역 농촌 의무교육에 대해 실시하는 특수한 정책이다. 고교 졸업생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서부 지역' 양기' 현 이하의 농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고교 졸업생들이 농촌 의무교육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며, 농촌 학교 교사의 보충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점차 농촌 학교 교사의 총량 부족, 구조불합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교사의 전반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도시와 농촌 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다.
특강 교사가 재직 교육 석사 학위를 신청하는 조건도 반드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일반 대학 전일제 학부 학력 보유
(2) 중앙특강 계획에 참여하고 중앙특강 계획 집행을 참조하는 지방특강 계획에 참가하여 서비스 만료 후에도 지방학교에서 계속 교편을 잡는다.
(3) 최근 3 년간의 연례 심사에 합격하고 적어도 한 번의 심사가 있는 특강 교사.
특강 교사가 재직 교육 석사 학위 조건 설명:
(1) 위 조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이른바 일반고등학교 전일제 본과교육이란 매년 6 월에 일반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매년 9 월에 입학하는 학생은 전일제 본과교육 (전일제 본과교육 포함) 으로 일반고등학교, 민영대학 (통합모집 자격 포함), 예술대학, 군사대학을 가리지 않는다. 야대, 전기대, 자습, 성인교육 (통신통신, 전일제, 아마추어 포함) 등 대학 학력은 전일제 대학 학력이 아니다.
(3) 교육학교에는 연간 시험표가 없으며, 교육학교는 거의 3 년간의 연간 심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