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저장성 여직노동보호법' 제 14 조, 여직자가 출산한 후 출산휴가 및 관련 대우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a) 정상 출산, 산후 휴가는 90 일 이상 (산전 휴가 15 일 포함);
(2) 조산 또는 출산 연기 7 개월 이상 정상 분만에 따라 처리한다.
(3) 출산 중 제왕절개궁산을 당한 사람은 산후휴가 15 일을 증가시킨다.
(4) 출산 중 조난을 당한 사람은 출산 후 7 일을 증가시킨다.
(5)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고 산후휴가 15 일을 증가시킨다.
(6) 임신 3 개월 미만 유산 (자연유산, 인공유산 포함), 산후휴가 20 일에서 30 일;
(7) 임신 3 개월 이상, 유산 7 개월 이상, 출산 유도, 출산 후 휴가 50 일
(8) 여성 근로자가 지정 의료 기관에서 출산하거나 급산이나 기타 특수한 이유로 지정 의료 기관에서 출산하지 못한 경우 검사, 약, 수술, 입원, 치료비는 출산 보험 기금이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한다.
(9) 여직원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복지 대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직자의 출산 휴가가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것은 국가의 질병의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7 조 여직자는 출산 전 15 일 동안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 증가 15 일.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