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여 상공업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가정을 가리킨다. 싱글자연인이 자영업에 지원한 사람은 16 세 이상 노동능력이 있는 자연인이어야 한다. 한 가정이 자영업 직업을 신청하고, 가장인 개인은 경영능력이 있어야 하며, 다른 가족들은 반드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모든 합법적인 재산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권을 포함한 합법적인 재산권을 누리고 법과 계약에 따라 각종 채권을 누린다.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등록한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자영업자는 자영업할 수도 있고 집에서 경영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자영업자의 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 이다. 등록 주관기관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하급공상행정관리국에 자영업자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자영업조례
제 4 조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해 동등한 시장 진입, 공정한 대우의 원칙을 실시한다.
자영업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신청한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업종에 속하지 않으며,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자영업자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법에 따라 정부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자영업자들이 경영장소, 창업 및 직업기술훈련, 직업기술감정, 기술혁신, 사회보험 참여 등에 대한 지원, 편리함, 정보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