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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남창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이하 고신구) 의 건설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첨단 기술 기업에 양질의 효율적인 서비스와 양호한 법제 환경을 제공하고,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하이테크 지역" 이란 난창시 인민 정부가이 행정 구역 내에서 국무원 과학 기술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하이테크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된 개발구를 말한다. 제 3 조이 규정은 하이테크 존의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된다.

본 조례는 고신구 이외의 조직과 개인이 고신구에서 본 조례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데 적용된다. 제 4 조 하이테크놀로지 산업화기지, 하이테크놀로지 기업 육성기지, 과학기술성과 부화와 방사선기지, 하이테크놀로지 제품 수출기지, 혁신인재 양성기지로 점진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제 5 조 첨단구와 첨단구 내의 첨단기술기업은 국가, 성, 시가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6 조는 국내외 조직과 개인이 첨단 기술 기업과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고 첨단 기술과 그 제품의 연구, 개발, 생산, 경영 및 컨설팅에 종사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고신구에 투자한 조직과 개인의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기타 침해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제 8 조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는 하이테크 지역에서 기술 혁신과 창업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에게 양질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혁신과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 9 조 고신구 관리기구는 시 인민정부의 파출기관으로, 법에 따라 시 인민정부가 부여한 관리 권한을 누리고 고신구에 대해 통일관리를 실시한다. 제 10 조 시 인민정부와 고신구 소재지의 구 인민정부 관련 행정관리부는 고신구 관리기구의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상공업, 세무, 공안, 세관, 출입국 검사 검역 등 행정관리부. 필요에 따라 하이테크 존에 기관을 설립하거나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2 장 시장 주체 제 11 조 조직과 개인은 법에 따라 하이테크 지역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첨단구 기업의 설립에 대해 직접 승인 등록을 실시하며, 첨단기술 기업의 경영 범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단, 법률과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률 법규는 사전 심사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 법규 규정을 제외하고 어떤 행정기관이나 부서도 첨단 기술 기업의 설립에 대해 사전 승인 사항을 설정하거나 경영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이 하이테크 존에 진입하도록 장려한다.

(a) 국내외 하이테크 기업;

(b) 기업은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종사하거나 하이테크 제품 카탈로그 범위 내 제품의 R&D, 생산 및 경영 프로젝트에 종사한다.

(3) 하이테크 기업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d) 하이테크 지역의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기타 기업. 제 13 조는 고신구에 오염 환경 및 기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방해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4 조 해외 조직 또는 개인은 국내 조직 또는 개인과 하이테크 지역에 합자, 합작 하이테크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은 하이테크 지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5 조 첨단기술기업의 인정은 기업이 첨단구 관리기관에 신청하고, 첨단구 관리기구가 심사한 후 성 과학기술행정부에서 첨단기술기업증명서를 인정하고 발급한다.

하이테크 지역 관리 기관은 국가 및 성 과학기술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이테크 기업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국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한, 원래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그 첨단 기술 기업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 16 조에 설립된 첨단 기술 기업은 유한책임회사로서 공상행정관리부의 동의를 거쳐 등록 자본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외상 투자 기업이 할부로 출자한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17 조 기업의 등록 자본에서 첨단 기술 성과의 비율은 투자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국유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국가의 국유자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하이테크 기업 및 기타 시장 주체는 스톡옵션제, 이윤공유제, 연봉제, 기술, 관리 등 지적 요소를 시행하여 수익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9 조는 고교, 과학연구기관, 기업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하이테크 지역에 대학 테크노파크, 창업원, 창업서비스센터 등의 형태의 종합인큐베이터 또는 각종 전문인큐베이터를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부화기업에 창업서비스를 제공하다. 확인 된 인큐베이터는 관련 우대 정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액에서 말하는 인큐베이터는 초창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장소, 장비, 자금,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자의 위험을 줄이는 전문 기관을 가리킨다. 제 20 조 집업 자격과 조건에 부합하는 조직과 개인은 법에 따라 하이테크 지역에 금융 보험 법률 감사 회계 기술 거래 정보 상담 재산권 거래 인재 교류 등 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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