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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가 파괴되고 정리된 조사등록은 어떻게 쓰나요?

레지스트리는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1. 시간: 추적 및 관리를 위해 검사 및 등록의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2. 장소: 공익광고가 파괴된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하고 거리, 건물 또는 기타 관련 설명을 포함한다.

3. 손해설명: 공익광고의 손해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의 방식, 정도, 범위를 포함한다. 광고 내용이 도포, 찢기 또는 파손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공익광고의 파기 상황을 기록하다.

4. 현장 녹음: 현장을 파괴한 사진이나 비디오를 증거와 기록으로 촬영합니다.

5. 관련 부서에 연락: 도시 관리, 공안 또는 광고주 등 관련 부서의 연락처를 기록하여 신고 또는 추가 처리를 합니다.

6. 처리상황: 공익광고 파괴 후 처리상황을 기록하고 정리와 수리 여부를 포함한다.

7. 등록자 정보: 확인 등록자의 이름, 연락처, uom 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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