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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 관리 조치

제 1 조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의 건설 및 관리를 규제하고, 공공 안전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의 건설, 적용,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적용된다. 세 번째 방법은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며, 이미지 수집, 전송, 제어, 디스플레이 및 기타 관련 장치를 사용하여 공공 안전과 관련된 장소 및 영역에 대한 비디오 정보 기록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제 4 조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의 건설, 응용 및 유지 보수는 통일 계획, 통일 표준, 통합 계획, 자원 공유, 합법적 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의 구축, 적용 및 유지는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 프라이버시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안, 발전개혁, 재정, 건설, 교통, 통신 등의 부서를 조직하여 본 행정 구역 내 공공안전영상 정보 시스템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공공안전영상정보시스템의 관리, 감독 및 지도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전력, 통신,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의 단위는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 구축에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공공 안전과 관련된 지역, 장소 및 부위에 설치해야 한다.

(a) 도시가 위치한 주요 거리, 교차로, 교차로, 대중교통 허브,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2) 현급 이상 도로의 경계에 있는 행정 구역 경계;

(3)' 기업사업 단위 내부 치안보위조례' 에 규정된 치안보위중점단위의 중요한 부위.

(4) 주거 지역의 출입구 및 주요 통로;

(5) 법률, 규정 및 규정은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의 다른 지역, 장소 및 부분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 카메라 장치의 설정에는 카메라 장치의 고정 위치와 고정 촬영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제 9 조는 다음 지역, 장소 및 부위에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a) 호텔 객실, 오락실;

(2) 단위 기숙사;

(3) 욕실, 탈의실, 화장실 및 모유 수유실;

(4) 금융, 보험, 증권기관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운영 부품

(e) 선거상자, 투표소 등 근처. , 개인적인 의지의 표현을 관찰 할 수있는 곳;

(6) 개인 프라이버시 및 기타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기타 지역, 장소 및 부위. 제 10 조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 및 보조 제품의 건설 및 유지 보수는 필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 방법 제 7 조 (1) 항, (2) 항에 열거된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은 동급 지방정부가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건설과 유지 관리를 조직해야 한다.

이 방법 제 7 조 (3) 항에 열거된 부분의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은 해당 부서가 건설과 유지 관리를 책임진다.

관리단위는 이 방법 제 7 조 (4) 항에 열거된 부위의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사회력 투자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다. 제 11 조는 본 방법 제 7 조에 속하는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의 신축, 개조, 확장 건설 프로젝트를 설치해야 하며,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관은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 카메라 설비의 설치 위치를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건설된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은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등록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고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 자원을 통합하고 업무 요구에 따라 지역 간, 부서 간 비디오 정보 * * * 공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비정부 재정투자 건설을 위한 공공안전비디오 정보 시스템은 인터페이스를 확보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스템 도킹을 할 수 있다. 제 13 조 정부 조직이 건설한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의 이미지 정보 데이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저장하고 관리하며, 비정부 재정이 투입한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의 이미지 정보 데이터는 사용자가 저장하고 관리한다. 제 14 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정부 조직이 유지 관리하는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의 이미지 정보 데이터를 획득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기관 및 개인이 비정부 재정 투자로 유지 관리되는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의 이미지 정보 데이터를 얻어야 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 단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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