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일제 일반대학 본과 이상 학력 또는 해외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보조운전 자격을 신청할 때 전일제 일반대학 학력 증명서 또는 교육부 유학서비스 센터에서 발급한 학력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이 조의 특수한 경우는 군대와 무경의 제대, 전업 또는 퇴직자 또는 우리 국의 비준을 받은 기타 인원을 가리킨다. 이런 인원은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해야 하며, 부조종사자격을 신청할 때 교육부가 지정한 중국 고등교육학력인증기관이 인증한 학력증서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