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택배 안전 생산 운영 규범" 2: 안전 생산 운영
검사: 택배 직원은 발송인에게 발송물을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지시한 후 신고 내용에 따라 발송물, 소포, 충전재에 대한 실물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찰할 때 택배 직원은 수송현장에서 사용자가 보낸 물품을 시찰하고, 조건부로 영상 감시 하에 시찰해야 한다. 보낸 사람이 소포를 여는 것이 현명하다. 사용자가 보낸 물품, 포장물, 충전재가 국가 금지 및 배달 제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택배 운송장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택배원은 개인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비강 냄새를 직접 맡지 말고, 손으로 알 수 없는 액체, 분말, 젤 등의 물품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배달된 화물에 중간층이 있으면 층별로 검사해야 한다. 한 표 이상의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사해야 한다.
검사가 끝난 후, 사용자가 발송물을 다시 추가, 감소 또는 교체하는 경우, 택배 직원은 배달물을 최종 확인한 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합니다. 검시 후 택배 서비스 조직은 요청에 따라 검시 표시를 하고 검시인의 이름이나 근무번호를 기록해야 하며, 검시인원은 사용자와 얼굴을 맞대고 포장해야 한다.
포장: 규범은 운송이 편리하고, 하역이 편리하며, 포장이 적당한 3 차원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한다. 동시에 포장이 완료된 후 택배 운송장이나 택배 전자운송장은 견고하게 붙여야 하고, 깨지기 쉬운 물건은 그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하며, 깨지기 쉬운 물건이 배달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 택배 서비스 기관은 법률 법규와 국가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라 택배 운송장 정보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수취인에게 관련 요구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 발송인이 협조를 거절하면 택배원은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