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이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에서 전염병에 대한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6 조는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가 치유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가 완쾌되지 않을 때까지 법률, 행정규정,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전파를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1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전염병 환자나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발견할 경우 인근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의료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9 조는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떠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6.'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54 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가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피검단위와 전염병 전염병 현장 조사에 들어가 증거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열하거나 복제하여 샘플을 수집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검자는 마땅히 협조해야지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7.'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77 조는 본법 위반으로 전염병 전파, 유행, 타인,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1 조는 전염병 예방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와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 예방 작업에 참여해 병에 걸리거나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6 조는 국가와 사회가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 전염병 환자를 돌보고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1 조는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인민정부가 격리된 인원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격리된 사람은 작업 단위가 있으며, 그 작업 단위는 격리 기간 동안 보상 지불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