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기관은 행정불행위 등 행정복의안을 심리할 때, 우선 신청인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본 안건에서'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공개를 신청한 정부 정보에 답해야 한다. 공개 범위에 속하므로 신청자에게 정부 정보를 얻는 방법과 경로를 알려야 한다. 비공개 범위에 속하므로 신청자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거나 정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정부 정보 공개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행정 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신청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니 신청인에게 변경 및 보충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