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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누락을 확인하는 방법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행위와 누락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행위로서, 행정주체가 자발적으로 기존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행정누락이란 행정주체가 수동적으로 기존의 법적 지위를 바꾸지 않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구성 누락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자의 요청이 지원자의 직권 범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청자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직권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법정기한이나 합리적인 기한 내에 대답하지 않는다. 이행을 거부하다. 즉,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다. 부분적으로 이행하면, 즉 법정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다.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불행위 등 행정복의안을 심리할 때, 우선 신청인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본 안건에서'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공개를 신청한 정부 정보에 답해야 한다. 공개 범위에 속하므로 신청자에게 정부 정보를 얻는 방법과 경로를 알려야 한다. 비공개 범위에 속하므로 신청자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거나 정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정부 정보 공개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행정 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신청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니 신청인에게 변경 및 보충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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