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폭발물 포함: 탄약: 폭탄, 수류탄, 조명탄, 연소탄, 연막탄, 신호탄, 최루탄, 가스탄, 총알 (공탄, 전투탄, 검사탄, 코치탄) 등. 폭파 설비: 다이너마이트, 뇌관, 도화선, 폭발케이블, 비전도폭파 시스템, 폭파제 등. 불꽃 제품: 불꽃 놀이, 폭죽 등. 상술한 물건의 모조품.
3. 제어 공구: 1983 국무부가 공안부가 반포한' 규제 일부 공구에 관한 잠정 규정' 에 열거된 공구로 비수, 삼각 나이프 (가공용 삼각 스크레이퍼 포함),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공구와 비수처럼 보이지만 비수보다 긴 단날, 양날, 양날 소수민족은 생활습관 때문에 착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장칼, 허리칼, 장화칼을 통제공구로 민족 자치지방에서만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병 압축 가스와 수소, 산소, 부탄 등 액화 가스를 포함한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황인, 백인, 질화면 (필름 포함), 기름지, 제품 등 자연 연소물 금속 칼륨, 나트륨, 리튬, 탄화칼슘 (전석), 마그네슘 알루미늄 분말 등 물이 연소되는 물질 휘발유, 등유, 디젤, 벤젠, 에탄올 (알코올), 페인트, 희석제, 송향유와 같은 가연성 고체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과산화납, 과산화아세트산 및 기타 무기 및 유기산화제.
독극물: 시안화물, 독성이 강한 농약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을 포함한다.
6. 부식성 물질: 황산 염산 질산 액체 축전지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을 포함한다.
방사성 물질: 방사성 동위 원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
8. 비행안전을 해치는 기타 물품으로, 기내 각종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강한 자화기, 강렬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물품 등이 있다.
9. 국내법은 휴대와 운송을 금지하는 기타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2008 년 3 월 14 일부터 국내선 여행객이 액체물품 (100 ml 이하 화장품 1 개) 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2008 년 4 월 7 일부터 어떤 여행객도 라이터와 성냥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민항국은 2008 년 2 월 20 일 65438+ 에서 이 두 가지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집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