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찰 업무는 공무원 주관부와 용인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용인 단위는 본인에게 인사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지할 것이며,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시찰에 필요한 인사 서류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용인 단위의 초심 후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시찰을 해야 한다. 서류에서 나이 국적 등 일부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실격된다. 서류고찰이 통과된 후, 고용인 단위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회의를 조직하여 나의 정치사상과 업무능력을 고찰한 후 결론을 형성하여 주관 부서에 보고하도록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