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원이 공기업에서 법무나 법무직을 맡고 있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 이해 충돌이나 경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국유기업의 규제가 직원들이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공기업은 직원들의 추가 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련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
4. 지원자와 소통하고, 인턴십의 목적, 기대, 안배를 명확히 하고, 관련 협의를 체결하여 인턴 기간 동안 쌍방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