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근 관리를 강화하고, 근무질서를 유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특별히 본 제도를 제정한다.
둘째, 회사 직원들은 반드시 자각적으로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회사 행정관리제도를 준수하며, 제시간에 출근하고, 늦지 않고, 조퇴하지 않고, 근무시간 내에 무단으로 이직해서는 안 된다. 외출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부서 책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근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회사 기관은 일요일과 야간 당직을 사무실에서 통일적으로 배정하고, 시장부, 프로젝트기술부, 투자개발부, 회의센터는 일요일 당직을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배정하고, 분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집행한다. 일요일이나 야간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각 부서 책임자가 초과 근무 승인 양식을 작성하여 분관 지도자의 승인 후 실시한다. 공휴일 당번은 회사에서 통일적으로 배정한다.
넷째, 엄격한 휴가 및 판매 휴가 제도. 직원은 1 일 (1 일 포함) 내에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고 부서 책임자가 승인합니다. 3 일 이내 (3 일 포함), 부사장이 승인; 3 일 이상 총지배인의 비준을 보고하다. 부사장과 부서장의 휴가는 사장이 승인해야 한다. 휴가를 신청한 직원은 일을 마친 후 승인자에게 휴가를 취소한다. 허가없이 무단 이직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5. 근무시간 시작 후 5 분에서 30 분 이내에 직장에 도착하는 것은 지각논처로 한다. 30 분이 넘는 사람은 무단결근 반나절에 따라 처벌한다. 조퇴론에 따라 30 분 이내에 퇴근하는 사람을 앞당깁니다. 30 분이 넘는 사람은 무단결근 반나절에 따라 처벌한다.
6, 1 월 늦음, 조퇴누적 3 회, 5 일 기본임금 공제 누적 3 회 이상 5 회 이하, 기본임금 공제 10 일; 누적 5 회 이상 불만족 10 회, 이달 15 일 기본임금 공제 누적이 10 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기본급을 공제합니다.
7, 반나절 결근, 당일 기본급, 기본급, 상여금 매월 무단결근 1 일, 5 일 기본임금, 성과급, 상여금 공제, 경고처분 매월 2 일 무단결근, 기본임금, 성과급, 상여금, 기록 10 일; 한 달 무단결근 3 일, 이달 기본임금, 성과급, 상여금 공제, 1 회 이상 매달 무단결근 3 일 이상 6 일 이하인 이달 기본임금, 성과급, 상여금을 공제하고, 유보하며, 둘째 달부터 기본임금을 지급한다. 매달 6 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는 사람은 해고한다.
8. 근무시간 중에는 카드놀이, 바둑, 다른 사람과 채팅하고 일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자는 당일 결근 1 일에 따라 처리한다. 이달 누적 2 회, 결근 2 일 처리; 이달 누적 3 회, 결근 3 일 처리.
9. 회사 조직의 회의, 훈련, 학습, 시험 또는 기타 팀 활동에 참가하여 일이 있으면 주최자나 지도자에게 미리 휴가를 내야 한다. 규정된 시간 내에 보초나 조퇴자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은 본 제도 제 5, 6, 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비준하지 않은 참가자는 결근으로 간주하고 본 제도 제 7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친친 휴가, 결혼 휴가, 출산 휴가, 출산 휴가를 받을 때 관련 증빙 서류를 가지고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되지 않은 사람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병가 기간에는 사원에게만 기본급을 지급한다.
11. 총지배인이나 분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공휴일에 야근을 하거나 당직을 서는 것을 결정하며, 하루에 20 위안을 보조한다. 초과 근무 또는 야간 근무, 보조금 10 원 휴일에 당직을 서니, 하루에 40 위안을 보조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당직자가 공직이나 지각을 해서는 안 된다. 빈자리가 있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본 제도 제 7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후발자가 있는 사람은 본 제도 제 5 조,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2. 직원 출석 관리, 각 부처 책임자가 감독하고 검사하고, 각 부처 책임자가 출석하는 것은 공정하고 진지하며 책임져야 한다. 지각이나 조퇴, 결근이 있는 직원은 피처벌자에 비해 두 배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본 제도 제 5, 6, 7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 직원은 올해 선진 개인의 등급자격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