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47 조 규정: (1) 범죄자 가족들이 감옥에 와서 범인을 방문하는 것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제한된다. 범인은 한 달에 가족 1 2 회, 원칙적으로 30 분마다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3 명을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은' 범죄자 분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감찰구 교도소 관리 과학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2) 복역 범죄자 가족을 면회하러 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과 현지 파출소, 보위부, 향정부, 사무실 및 소재지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접견하지 않는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회의는 감찰구 주관이나 교도소 관리부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회견범죄자는 회견실에서만 진행할 수 있고 감옥, 노동장소, 야외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