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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비용 청구 기준

감사기관과 소유주는 일반적으로 결제비용의 비율에 따라 감사비용을 지불한다. 이 계수는 프로젝트마다 2% 또는 3% 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감사비용을 초과한 후 시공측은 5% 의 감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어떤 등급의 감사사무소를 설계하든 감사비용을 받을 수 없고, 사무소감사의 감사비용은 누가 지불하고, 갑을 쌍방이 협상하고, 협상이 불가능하며, 누가 주장하고, 누가 비용을 책임지는가 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28 조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완성하는 경우, 의뢰인은 약속대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건설가격컨설팅단위는 이미 건설가격컨설팅의 전과정 추적을 마쳤으니 건설단위는 약속대로 건설가격컨설팅에 보수를 지불해야 하며, 보수의 주체는 시공단위여야 한다. 제 523 조

당사자는 제 3 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제 3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건설기관이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설기관은 건설가격 자문기관에 위약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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