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28 조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완성하는 경우, 의뢰인은 약속대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건설가격컨설팅단위는 이미 건설가격컨설팅의 전과정 추적을 마쳤으니 건설단위는 약속대로 건설가격컨설팅에 보수를 지불해야 하며, 보수의 주체는 시공단위여야 한다. 제 523 조
당사자는 제 3 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제 3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건설기관이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설기관은 건설가격 자문기관에 위약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