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증권 정보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933년 미국 증권법은 상장회사가 허위 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를 기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발행 시 정보 공시의무를 규정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경영 및 증권 발행 목적 등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및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정보를 증권신고서에 공정하고 완전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위험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1934년 미국 증권거래법은 총액이 미화 5백만 달러를 초과하고 구매자가 500명 이상인 모든 증권은 연방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정보 공개의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 총 공모 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미만이거나 주식을 구매한 미국 내 투자자 수가 300명 미만이고 해당 증권이 미국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SEC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법은 등록 거래의 경우, 증권 발행자는 증권 공모 과정과 증권이 발행된 후에도 투자자 또는 증권 구매자에게 회사에 대한 사업 또는 재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법 및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공시 제도를 구체화 및 확대하여 1. 증권법의 공시의무를 구체화하고 공시해야 하는 중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2. 공시의무 이행 시한을 확대하고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이행 시점을 증권의 발행 및 거래까지로 연장 3. 정보 공시의무 이행 시한을 확대하여 상장기업의 정보 공시의무 이행 시점을 증권 발행 및 거래 전 과정으로 확대합니다. 회사가 발행 등록을 완료한 후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3. 정보 공시 보고서를 정기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로 구분하도록 규정하여 정보 공시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자는 정기공시로 연차보고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와 분기보고서(매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제출)를 포함하며, 해당 거래사항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고, 중간보고서는 중요사건 발생 시 그 중요도에 따라 5영업일 또는 15일 이내에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1968년 윌리엄스법은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에게 처음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법은 상장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거나 상장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매입하기 위해 공동 행동을 취하는 주주에게 보유 지분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시의무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65,438+00일 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소 및 대상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후 1%를 초과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수 의사가 변경될 때마다 위 기관에 적시에(1일 이내) 보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2년에 통과된 사베인스-옥슬리 법은 정보 공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상장기업이 회사의 운영 및 재무 상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시 사항이 11개 항목이 새로 추가되어 공시 사항이 더욱 확대되고, 둘째, 공시 기간이 기존 사건 발생 후 10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되며, 셋째, 상장사의 CEO(최고경영자)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보고서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미국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연간 및 중간재무제표에 서명하고 인증해야 하며, 재무제표는 사베인즈-옥슬리법의 관련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대중의 오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오류 또는 누락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넷째, 회계법인 등 중개기관의 감독을 강화하여 회계보고의 진실성 공정성 및 금융 사기를 방지합니다. 독립적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상장기업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를 감독합니다. 감사 등록 및 연례 검사, 업계 강령 제정, 회계법인 및 감사인에 대한 전문 자격 취소 등 다양한 징계 조치 등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동시에 상장사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금지 대상에 포함된 감사 대상 고객에게 감사 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회계법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 파트너와 검토 파트너의 순환근무제, 회계법인이 기업에 소속된 경우 법정 결격제도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