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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주월그룹이 다단계 판매인가요?

주월그룹이 전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아직 정론이 없다. 사법기관이 입건 수사, 심사기소, 재판 등의 절차에 개입한 후에야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전매란 직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나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피개발인에게 보수를 계산하고 지급하거나, 개발인원에게 일정 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 자격을 취득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챙기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4 조 제 1 항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 활동을 조직하고 이끄는 죄는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에게 가입 자격을 요구한 것을 가리킨다.

만약 자신이 상술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거나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전매를 타격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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