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2 조 항구, 공항, 철도 질병 예방통제 기구,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이 갑류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국경 항구가 있는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하고 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 50 조 사회안전사건이 발생한 후, 처분 업무를 조직한 인민정부는 사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관련 부서와 공안기관을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1) 기기를 사용하여 대항하거나 폭력으로 분쟁에 가담한 당사자를 강제로 격리하고, 현장에서 분쟁과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사태의 발전을 통제한다. (2) 특정 지역 내 건물, 교통수단, 설비시설과 연료, 가스, 전기, 물 공급을 통제한다. (3) 관련 장소와 도로를 봉쇄하고 현장 인원 신분증을 검사한다. 관련 공공장소에서의 활동 제한 (4) 공격에 취약한 핵심 기관과 단위의 안전예방 강화, 국가기관, 군사기관, 국가신문기관, 라디오, 방송국, 외국주중대사영관 등 기관 부근에 임시경계선 (5)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부가 규정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설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