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상영업허가증 (임시공상영업허가증 포함) 취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 세무서의 합법적인 세무등록증 및 사본 (납세자가 분식영업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시세무등록증 및 사본 발급).
2. 납세자는 공상영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경우 해당 부처가 설립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처리하고 세무서에서 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3. 납세자가 공상영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았거나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처리하고 세무서에서 임시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합니다.
4. 독립생산경영권, 독립재무회계, 정기적으로 하청업체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비 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경영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임시세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5. 해외 기업은 중국에서 건축, 설치, 조립, 탐사 공사 및 용역을 청부 맡고 있으며, 공사 계약이나 협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프로젝트 소재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하고 세무서에서 임시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합니다.
6.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외출경영을 하고, 실제 경영이나 노무를 제공하는 날부터 같은 현 (시) 에서 180 일을 계속 누적하며, 만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생산, 경영처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임시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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