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조례
제 22 조 민원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 민원사무소 이외의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한 민원사항을 관련 행정기관이 등록해야 한다. 본 조례 제 14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법정 직권 범위에 속하는 민원 사항은 응당 접수해야 하며, 미루거나 얼버무리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권력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이 민원 사항을 받은 후, 접수 여부를 회답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불만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한. 관련 행정기관은 서로 민원 문제의 접수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 28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민원 문제를 처리할 때, 직무를 다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구분하고, 법제를 선전하고, 교육지도하고,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미루고, 대강대강 미루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