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아니요. 공안기관 인수경찰 업무규범과 실제 업무요구에 따라 신고에 대한 정보는 1 10 인수경찰 시스템에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이 레코드에는 텍스트 레코드와 동기화 레코드가 포함됩니다. 이 기록들은 공안기관이 경찰에 접수할 때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기본 정보이다. 하지만 공안기관에서도 이 정보를 보는 것은 엄격한 권한과 규율이 있다. 모든 경찰이 1 10 경보 시스템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신의 정보를 누설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의 시민 신고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구실로도 시민에 대한 보복을 중지, 억압, 난처하게 하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제보자와 그 친족, 가상 제보자의 합법적 권익을 각종 핑계와 수단으로 침해하는 사람은 보복론처와 싸우고 있다. 따라서 신고인의 전화번호와 개인 정보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누설은 불법이며 처벌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