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규정
제 1 조 본 단위 이름은 주해시 롱다 기술학교입니다.
제 2 조 본 단위의 성질은 비영리 사회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 조직이다.
제 3 조 우리의 취지는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국무원 직할시' 에 따라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심사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국무부령 제 4 12 호),';
제 4 조이 단위의 등록 기관은 광동성 민정청이다. 본 기관의 업무 주관 단위는 광둥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이다.
제 5 조 본 단위의 숙소는 광동성 주해시 고신구 칭화과학기술원이다.
제 6 조 본 정관 조항은 법률, 규정,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 2 장: 주최자, 창업 자금 및 사업 범위
제 7 조 본 단위의 주최 단위는 주해 롱다 예이츠 교육관리컨설팅유한회사입니다
제 8 조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단위의 운영 및 재무 상태를 이해한다.
(2) 이사, 감독자를 추천한다.
(3) 이사회 회의록과 본 단위의 재무회계 보고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본 기관은 자금을 개시한다: 12 만원; 투자자: 주해 롱다 예이츠 교육관리유한회사.
리처드 컨설턴트 유한회사.
제 10 조이 단위의 사업 범위:
(1) 주해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주해 직업기술교육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중등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한다.
(2) 사회 지향, 시장 지향, 취업 지향, 시장 수요 중심, 주해시 중학교 졸업생을 학생 모집 대상으로 주해시 경제건설과 사회발전 요구를 위해 어느 정도의 이론 지식, 실천 기술, 초, 중급 기술 자격을 갖춘 기술형 인재를 양성하다.
(c) 중등 직업 기술 교육의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학생들이 졸업할 때' 쌍증' 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실시한다.
제 3 장: 조직 및 관리 시스템
제 11 조 본 기관은 이사회를 설치하고, 회원은 5 명이다. 이사회는 이 단위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는 발기인 (출자자 포함), 직원 대표 (전체 직원 선거에서 생성) 및 관련 단위 선거에서 발생한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이며 연선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a) 정관을 개정하다.
(b) 사업 활동 계획;
(3) 연간 재정 예산, 최종 회계;
(4) 창업 자금을 늘릴 계획;
(5) 단위의 분립, 합병 또는 종결;
(6) 부총장 및 기타 학교 지도자, 중학교 지도자 및 재무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한다.
(7) 이사의 교체 또는 증가;
(8) 내부 기관의 설립;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근로자의 임금과 보수.
제 13 조 이사회는 일 년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이사회 회의를 개최해야합니다.
(a)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1/3 이상 이사가 공동 제의할 때.
제 14 조 이사회는 회장 65,438+0 명, 부회장 65,438+0-2 명을 설치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제 15 조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돕는다. 회장이 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대신 직권을 행사한다.
제 16 조 이사회 회의는 회의 개최 10 일 전에 회의 시간, 장소 및 내용을 전체 이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사는 사정상 이사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고, 다른 이사에게 이사회 회의에 대신 출석하도록 서면으로 의뢰할 수 있으며, 위탁서에는 반드시 권한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제 17 조 이사회 회의는 65,438+0/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된다. 이사회 회의는 1 사람 1 투표제를 채택했다. 이사회가 결의를 내리려면 반드시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다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3 분의 2 이상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a) 정관을 개정한다.
(2) 단위의 분리, 합병 또는 종결;
(3) 주요 인원의 임면;
(4) 학교의 주요 활동.
제 18 조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결의를 한 사람은 즉석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이사가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 결의안은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결의안에 참여하는 이사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사가 표결에 반대하고 회의록에 기재된 것으로 입증되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이사회 기록은 회장이 지정한 사람이 보관해야 한다.
제 19 조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한다.
(3) 법률, 규정 및 단위 헌장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20 조 본 단위 행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본 단위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2) 이 단위의 연간 사업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본 단위 내 기관 설립 방안을 제정한다.
(4)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5) 해당 부서의 부직과 재무책임자를 임면하도록 제청한다.
(6) 내부 기관 책임자의 임명 또는 해고;
제 21 조 본 기관은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회원은 3 명이다.
감독자의 임기는 이사와 동일하며 연선은 연임할 수 있다.
제 22 조 감사는 스폰서 (출자자 포함), 본 부서의 직원 또는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인원이 생산하거나 교체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본 부서의 직공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본 기관의 이사, 담당자 및 재무책임자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관련 단위는 주로 업무 주관 단위를 가리킨다]
제 23 조 감독관 또는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단위의 재정을 점검한다.
(2)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한 이사, 주요 책임자를 감독한다.
(3) 단위 이사, 주요 책임자의 행동이 단위 이익을 손상시킬 때 시정을 요구한다.
감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다.
제 24 조 감사회 회의는 1 사람, 1 표제를 채택한다. 감사회의 결의안은 전체 감사의 과반수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제 4 장: 법정 대리인
제 25 조 본 단위의 법정 대리인은 석룡광이다.
제 2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단위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2) 형벌이나 형사강제 조치가 집행되고 있다.
(3) 공안기관이나 국가안보기관에 의해 수배되었다.
(4) 범죄로 형벌을 선고받았거나, 집행기간이 3 년 미만이거나, 범죄로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았으며, 집행기간이 5 년 미만이다.
(5) 위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민영 비상업단위의 법정 대리인으로, 해당 기관이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 년을 넘지 않았다.
(6) 비 중국 본토 거주자;
(7) 법률법규가 법정대표인의 재직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 5 장: 자산 관리, 사용 원칙 및 고용 시스템.
제 27 조 단위 자금 출처:
(a) 시동 자금; 자조 12 만원
(3) 사업 범위 내의 서비스 활동 수입;
(4)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8 조 기금은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의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잉여금은 배당금으로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국가가 규정한 회계제도를 집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수립하여 회계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주관 세무, 회계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접수하다.
제 30 조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1 조 본 단위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2 조 단위는'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등록기관 조직의 연간 검사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인다.
제 33 조 본 단위의 노동고용과 사회보험제도는 국가법규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제 34 조 본 정관의 모든 수정은 이사회 표결 후 65,438+05 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 주관기관의 승인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종료 및 종료 후 자산 처분
제 3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본 단위는 종료된다.
(a) 정관에 규정 된 목적을 달성한다.
(2)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3) 분리 또는 합병이 발생한다.
(4) 자기 용해;
제 36 조 본 단위의 종료는 이사회 표결 후 65,438+0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본 기관은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업무주관기관 및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처분하고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본 기관은 청산이 끝나는 날부터 05 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 38 조 본 기관은 등록 기관이 등록 취소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종료한다.
제 8 장 부칙
제 39 조 본 헌장은 20 10 년 3 월 23 일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제 40 조이 정관의 해석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 41 조 본 헌장은 등록 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 10 년 3 월 2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