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20 조는 "수습기간 근로자의 임금은 본 단위와 같은 직위 최저임금이나 노동계약의 계약임금의 80% 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고용인 소재지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 사가 준 봉사료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 상술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이 위험은 A 사와 노무회사 * * * 가 공동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