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7 조 행정사업단위는 자산정보화관리의 요구에 따라 관리하는 각종 국유자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자산정보관리시스템에 적시에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유자산에 대한 통계, 보고, 분석을 잘해야 한다. 국유자산의 동적 관리를 실현하다.
제 58 조 행정사업단위가 자산통계보고서를 제출하면 진실하고 정확하며 시기 적절하며 완전하며 국유자산의 점유, 사용, 변동 및 처분에 대한 서면 분석을 해야 한다.
제 59 조 행정사업단위의 국유자산 점유, 사용 및 처분 상황은 주관부서와 재정부서가 단위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는 중요한 참고 근거이다. 각급 재정 부문은 자산 관리 정보 시스템과 자산 통계 보고서를 최대한 활용하고, 행정사업 단위 국유자산의 점유와 사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건전한 자산과 예산의 효과적인 결합을 위한 인센티브 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