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말하는 탑은 초단파 라디오 안테나를 설치한 탑 (이하 통신탑), TV 수신 장비탑, 방뢰시설탑을 가리킨다. 제 3 조 도심구 (도심 고속 내 468 제곱 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통신탑 (지상 및 고층건물 포함) 을 새로 짓고 개조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시 무선전신관리위원회의 승인 서류를 가지고 시계획국에 신청해 건설공사 계획허가를 받은 후에야 시공할 수 있다.
고층 건물에 TV 수신탑, 피뢰탑을 설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계획국에 신청해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제 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철탑을 설치할 수 없다.
(a) 주변의 기존 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b) 공항 헤드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문화재 보호 범위 내;
(4) 도시계획 요구에 따라 특수구역과 특수건물 내에 철탑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고층건물의 탑은 은폐되어 아름다운 장식으로 덮어야 한다. 제 6 조는 시무관리위원회의 승인과 시계획국의 동의 없이 시무관리위원회나 시계획국이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단위, 시공단위 및 설계단위를 처벌한다.
시 계획국의 승인 없이 텔레비전 수신 장치 철탑과 방뢰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시 계획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단위를 처벌할 것이다. 제 7 조이 규정은 도시 계획국이 해석한다. 제 8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