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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도심 고층 건물 설치 타워 규정

첫째, 도시 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종합 기능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관을 보호하고,' 심양시 도시계획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고층 건물" 은 8 층 (8 층 포함) 이상 또는 24 미터 이상의 건물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탑은 초단파 라디오 안테나를 설치한 탑 (이하 통신탑), TV 수신 장비탑, 방뢰시설탑을 가리킨다. 제 3 조 도심구 (도심 고속 내 468 제곱 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통신탑 (지상 및 고층건물 포함) 을 새로 짓고 개조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시 무선전신관리위원회의 승인 서류를 가지고 시계획국에 신청해 건설공사 계획허가를 받은 후에야 시공할 수 있다.

고층 건물에 TV 수신탑, 피뢰탑을 설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계획국에 신청해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제 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철탑을 설치할 수 없다.

(a) 주변의 기존 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b) 공항 헤드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문화재 보호 범위 내;

(4) 도시계획 요구에 따라 특수구역과 특수건물 내에 철탑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고층건물의 탑은 은폐되어 아름다운 장식으로 덮어야 한다. 제 6 조는 시무관리위원회의 승인과 시계획국의 동의 없이 시무관리위원회나 시계획국이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단위, 시공단위 및 설계단위를 처벌한다.

시 계획국의 승인 없이 텔레비전 수신 장치 철탑과 방뢰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시 계획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단위를 처벌할 것이다. 제 7 조이 규정은 도시 계획국이 해석한다. 제 8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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