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6 조 공증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에 따라 공증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민사책임을 지는 공증 기관이다.
제 7 조 공증처는 총괄계획,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 따라 현, 비구 시, 구구 시, 직할시, 시 관할 구역에 하나 이상의 공증처를 설치할 수 있다. 공증 기관은 행정구에 따라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