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0 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된다. (1)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제 188 조 회사의 청산이 끝난 후 청산팀은 청산보고를 만들어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해 회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회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회사 종료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