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0 조에 따르면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과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시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2) 산업재해보험은 국가강제보험으로 단위에 의해 납부됩니다. 개인이 돈을 내지 않으면 직장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과 배상 내용은 기관이 부담하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단위는 치료비를 부담한다. 2. 산업재해 책임자의 임금은 부상 전 원임금과 동일하며, 단위는 월별로 지급한다. 3. 입원 기간의 입원 급식 보조비는 회사 출장 기준의 70% 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장애 감정 결론이 내려진 후, 장애 등급에 상응하는 보상 기준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받는다. 직장과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기관은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산업재해 재취업 보조금도 지급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첫 시간에 산업재해를 치료해야 하고, 당사자는 제때에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고용인 단위도 일상 업무 훈련에서 산업재해, 의료, 사회 보장 등의 법률 지식을 보급하여 노동자들이 충분한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0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시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과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