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국가 기록 보관소, 공공 도서관에 정부 정보 조회 장소를 설치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공공검열실, 정보조회점, 정보게시판, 전자정보화면 등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장소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제때에 국가 기록 보관소, 공공도서관에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27 조 행정기관은 신청에 따라 정부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 복사, 우편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다른 조직과 개인을 통해 유상 서비스 형태로 정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행정기관이 검색, 복제, 우송료를 받는 기준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28 조 정부 정보 공개를 신청한 시민들은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이 신청하고 정부 정보 공개 업무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관련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정부 정보 공개를 신청한 시민들은 독서난이나 시청각난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 정보 공개가 검색, 복제, 우송료를 완전히 무료로 받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