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회 명칭은 윈난성 호남상회 (이하 본회) 입니다.
윈난성 호남 상회
약어: HCofCYP
제 2 조 본회는 호남성 (또는 본적 호남) 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의 자원봉사로 구성된 비영리 연합성 사회단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전체 회원을 단결하고,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 공덕을 준수하는 것이다. 상회와 정부 부처 및 내부 발전의 정보 교류, 소통 및 연계의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여 윈난 () 호남 () 두 성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
제 4 조 협회는 윈난성 인민정부 경제협력사무실의 업무지도와 윈난성 민정청의 감독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협회 주소: 윈난성 쿤밍시 민항로 400 호 운남성투빌딩 12 층.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 및 법규를 홍보하고, 애국, 직업, 성실, 법을 옹호하고, 회원들이 사회주의 공적관, 신용관, 의리관, 법제관을 확립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가 되도록 지도한다.
(b)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국가 경제 건설에 참여하고, 운남-호남 경제 및 문화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운남-호남 두 성의 투자 유치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
(3) 회원들이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발양하고, 사회공익사업, 부와 사원, 부와 사진, 위태로움, 의리, 기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보답하도록 지도하다.
(4) 회원에게 정보 및 기술, 관리, 법률, 회계, 감사, 융자, 전시, 전시, 상담 및 인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회원들이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재무관리를 개선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생산기술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업무훈련을 실시한다.
(6)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정부 관련 기능부에 회원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7) 회원들을 조직하여 각종 교역회와 전시회에 개최하고 참가하며, 회원 고찰을 조직하고, 회원들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도록 돕는다.
(8) 회원들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공하고, 관계를 조정하고, 경제 분쟁을 중재하고, 단결을 잘 한다.
(9)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위탁한 기타 사항을 청부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협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지원한다.
(2) 윈난과 호남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본 협회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
(3) 운남에 등록된 호남계 기업의 법정 대표인
(4) 상무이사 단위와 이사 단위는 협회 업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5) 개인 회원은 반드시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운남문화를 사랑하고, 지방경제건설에 투신하고, 공덕의식을 가지고, 단결하여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해야 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본 회의 조사 및 연구를 거쳐 본 회의 토론을 통해 통과한다.
(c) 이사회가 승인 한 조직은 회원 카드를 발급합니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본회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제청한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국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제 13 조 회원은 1 년 이내에 회비를 내지 않거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4 조 회원은 위법 행위나 심각한 정관 위반이 있으며 상무이사회가 투표해 제명하기로 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5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결정한다.
(5) 해지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이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에 있다.
지도협회는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여 회원대표대회에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또는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제 22 조 본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고 이사회 선거로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9 조 제 1, 3, 5, 6, 7, 8, 9 항에 열거된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 수는 65438 명+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음).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제 25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견지한다.
(2) 협회 업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일에 대한 열정과 풍부한 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다.
(3)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사무총장은 선출하거나 초빙할 수 있고, 초빙된 사무총장은 회비를 내지 않는다.
(5)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받지 않은 형사 처벌;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8) 사업심과 책임감;
(9) 단결과 협력의 정신, 좋은 민주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10) 본 회 회원 단위, 이사 단위, 상무이사 단위, 부회장 단위, 상무 부회장 단위, 회장 단위, 사무총장 단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자격을 신청한다.
1. 회원: 운남에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호남인.
2. 이사: 운남에서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호남법인 대표, 등록자본 50 만원 이상.
3. 상무이사 단위: 운남에서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호남법인 대표, 등록자본 654.38+0 만원 이상.
4. 부회장 단위: 운남에서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호남법인 대표, 등록자본 500 만원 이상.
5. 상무 부회장 단위: 호남 법인 대표, 운남에서 합법적으로 경영, 등록 자본 10 만원.
6. 사장 단위: 운남에서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호남법인 대표, 등록자본 2 천만 원 이상.
7. 사무총장 단위: 당선사무총장은 운남에서 합법적으로 경영을 하는 호남법인 대표여야 하며, 등록자본은 500 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8. 명예회장: 협회는 해당 지도자를 영입하여 윈난성 호남상회 명예회장을 맡게 됩니다.
제 26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것은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이사회는 표결을 진행하여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부임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의결하여 업무 주관기관에 심의하고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8 조 본 협회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으로, 다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9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30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각 사무실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실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1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소득;
(7) 회비 기준:
1, 사장 단위: 1.5 만원/년;
2. 상무 부사장 단위: 9 만원/년;
부사장 단위: 60,000 위안/년;
상무이사: 연간 6,000 위안;
이사: 3000 위안/년;
6. 회원단위: 1 만원/년;
사무 총장 선출: 연간 3 만 위안;
8. 회비를 내지 않고 사무 총장을 임명한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하며,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회 자산관리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지출은 절약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을 측정하며, 회원대표대회와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사회기부나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본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단위와 관련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본 회 자산을 침범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며,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경제적 담보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본 회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본 회의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결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료하는 결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이 취소 수속을 한 후 종료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7 년 4 월 8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